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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절차 [2007-02-27] [글쓴이:운영자] [조회: 1835]
허가절차
ㄱ. 대지용도 및 건축법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합니다.
ㄴ. 대지가 건축물을 지어도 되는 대지인지 관공서(시청,군청)에 확인하여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확인서를 준비해 둡니다.
ㄷ. 건축사무소나 건축계약을 한 시공사와 상의하여
집의 구조나 형태, 재료 등을 정해 설계를 합니다.
ㄹ. 건축허가서류를 준비하여 관공서에 허가신청을 냅니다.

시공절차
ㄱ. 건축허가서가 교부되면 착공신고를 하고 시공
ㄴ. 준공허가나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승인
ㄷ. 건물 사용

참고사항
ㄱ. 대지를 선정할 때는 가능한 풍수지리를 잘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ㄴ. 건물설계를 할 때는 예산공사비에 준하여 하되
그 지역의 기후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안하며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게 설계합니다.
ㄷ. 택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인 경우엔 구조변경을 하고 전기, 상수도공사,
토목공사 비용이 드니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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