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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약과 견적 [2009-10-09] [글쓴이:운영자] [조회: 3380]

1.건축계약과 견적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계약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계약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건축주와 시공자는 협조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통건축에서의 건축비는 건물의 용도, 구조와 양식, 건축재료의 선택,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비나 견적을 알기위해서는 건물의 건면적, 건축양식과 용도가 결정되는 평면도, 나무수종, 마감재료의 선택, 현장여건파악이 필요합니다.
건축비를 흔히 평당 가격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건축주는 평당가격으로 예상건축비를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같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해도 전통건축에서는 시공방법, 자재선택, 현장여건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와 시공자는 예상건축비에 맞게 시공해야겠습니다.



직영 계약--------------------------------------------------------

목재 및 건축자재와 제반경비를 건축주가 부담하고 목공기술자나 일반 기술자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공사기간에 구애받지 않으나 건축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단점은 공기에 제약이 없고 시공자의 기술이 우수하다면 좋은 건축물이 될 수도 있으나, 건축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부족하고 건축비를
절약하려다 자칫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재당계약----------------------------------------------------------

건축에 소모되는 나무의 체적량(재才)에 따라 계약합니다.
목재 골조공사만 할 때 주로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골조를 제외한 제반공사는 시공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건축주 임의로 재료선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계약도 건축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계약---------------------------------------------------------

건축의 공정에 따라 계약합니다.
건축주와의 협조아래 토목공사,기초공사,골조공사,벽체공사.
실내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나누어 일정부분만 계약합니다.



평당계약-----------------------------------------------------------------


건축이 최종 완공될 때까지 책임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시공자의 책임아래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전체적인 통일성은
있으나 시공 중에 시공방법이나 자재선택 등 건축주와 시공자사이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와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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